고(故) 김시라씨 유족, 무안각설이품바전승관 ‘품바’ 명칭 사용말라!
품바발상지 무안, 정통성 있는 ‘품바’가 전승돼야

고(故) 김시라씨 유가족이 무안군과 (사)각설이품바보존회에 각각 ‘품바’ 명칭 인용 금지 통보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무안 각설이 품바전승관.
고(故) 김시라씨 유가족이 무안군과 (사)각설이품바보존회에 각각 ‘품바’ 명칭 인용 금지 통보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무안 각설이 품바전승관.

1인극 품바를 창시한 고(故) 김시라씨 유가족이 무안군과 (사)각설이품바보존회에 각각 ‘품바’ 명칭 인용 금지 통보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품바의 발상지’인 고향 무안에서만큼은 ‘품바’ 의미가 제대로 전해져야 한다며 각설이 품바전승관 명칭에서 ‘품바’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자칫 법적 다툼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귀추가 주목된다. 

무안군은 각설이품바를 전통문화자원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해 상설 공연과 전수활동이 가능한 전승관을 무안군 일로 회산백련지 내에 22억여원을 들여 건립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2월 준공 후 개관도 못하고 방치됐던 ‘무안군 각설이품바 전승관’은 지난 5월 위탁운영 업체 공고를 거쳐 3년여 만에 (사)각설이품바보존회(대표 정해성)가 선정되면서 지난 1일 운영에 들어갔다. 

무안군은 매년 위탁 운영비로 1천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무안 각설이 품바전승관에서는 품바 상설공연, 품바체험, 전승자 교육 등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고(故) 김시라 유가족은 “무안 각설이 품바전승관 위탁 운영업체인 (사)각설이품바보존회는 ‘김시라 품바’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단체다”면서 “이들이 ‘품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김시라의 명성을 이용하고 저작권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품바의 정통성도 없고 명분도 없는 단체에서 마치 ‘품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단체 이름에 품바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각설이 보존회’로 개칭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무안군도 저작물 ‘김시라 연극 품바’ 제목을 구성하는 ‘품바’라는 용어를 ‘각설이 품바 전승관’ 명칭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위법행위로 판단된다”며 “운영방침에서도 절대 김시라의 ‘품바’와 품바의 내용 이미지, 창작타령 등을 도용,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무안군 관계자는 “수탁자로 선정된 단체의 ‘김시라 연극 품바’ 저작물 침해 여부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품바’ 용어는 ‘각설이 타령’의 후렴구에 따온 의성어의 일종이므로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목 자체만으로는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학계의 주류 견해이자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어 “저작물의 제목은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며 “각설이 품바 전승관의 명칭에 ‘품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족인 박정재 대표(극단 가가의회)는 “이미 널리 알려진 ‘김시라 품바’가 작가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활발히 활동했던 고향 무안에서 품바전승관을 세워 운영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김시라의 품바’가 전승되는 것 처럼 착각을 할 수 있다”며 “정통성이 없는 품바가 버젓이 고향인 무안에서 전승 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무안군이 ‘품바’ 정체성에 혼란을 기여를 하는 꼴이다. 앞으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밝혔다. 

지역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전승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옛것을 그대로 전승시키고 후배들에게 창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는 것이 전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품바의 정통성도 없는 단체에서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상업적 수단으로 사용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무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