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 고인숙 팀장

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 고인숙 팀장
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 고인숙 팀장

202311월부터 건강보험 소득 조정에 대한 첫 정산이 시작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건보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매년 10월에 소득 자료를 제공 받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1년간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다.

국세청 연계 소득은 1~2년 전의 소득으로 부과시점과 납부시점에 10개월에서 33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에 가입자는 휴·폐업, 퇴직·해촉 등 사실을 증빙서류로 공단 측에 입증하면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소득조정신청은 20219월부터 12월까지 4달간 약 1572천 건 이었으나 지난해(2022) 같은 기간에는 약 328천 건으로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한 사람이 80%나 급감하였다. 소득 조정이 급감한 이유는 무엇일까? 처음으로 실시되는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때문이다.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은 소득조정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과 비교한 후 정산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제도이다. 지난해 소득조정신청의 급감은 소득 활동을 이어가거나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보험료를 감액 받은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꼼수 회피를 차단한 효과인 것이다.

공단은 소득조정 신청에 대해 정산을 하겠다는 예고, 소득정산제로 인해 조정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어 향후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더 공정한 부과체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단은 정산결과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산보험료가 11월 분 정기 보험료 금액 이상일 경우 10회 이내에 한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도 인식을 위해 정산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관기관과 사업장 등에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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