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늙은 농부의 한숨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원중 무안군의회 의원
김원중 무안군의회 의원

김의원! 농촌기본소득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오랜만에 방문했던 해제면 송석리에서 만난 마을 형님의 볼멘 목소리다.

지난 5월에 현경면 전남서남부채소농협에서 개최한 주민 토론회에서도 마을주민과 함께 열성적으로 참석했던 분이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선 동료 의원과 조례안을 발의한 일, 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현실, 11월 의원간담회에서 장시간 난상 토론한 일 등 그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드렸다. 고향마을 형님과 농민들의 희망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다고 안심시켜 드렸다.

농촌기본소득은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촌지역의 급속한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소멸을 막고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이다

현재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2022년부터 2026년 까지 5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무안군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안군 농가인구는 15,213명으로 2016년말 18,335명에 비해 3,12218%가 감소하였고 현재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대다수 마을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고 폐교하는 초등학교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발소가 없어 멀리 읍내까지 나가야만 이발을 할 수 있는 면소재지도 생기고 있다.

이렇듯 우리 농촌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붕괴되어 가고 농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잃어 가고 있다. 여러 학자와 전문가들은 도·농간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농촌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농촌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전남지역에서도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져 왔다.

지난 2022년에 진도군에서 농민들 주관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군의회에 조례안 제정을 청구하였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도 2022114일에 농어촌기본소득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필자도 2022126일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소멸되어 가는 농촌현실과 그 대안으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촉구하고, 동료 정은경 의원도 올해 314일에 열린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범사업 실시를 촉구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난 2023420일에 정은경 의원과 무안군 농촌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그러나 우여곡절을 거쳐 발의한 무안군 농촌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아쉽게도 동료 의원들간 견해 차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소요예산에 대한 우려 등 이유로 현재 소관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필자가 이렇게 펜을 든 이유도 본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잘못된 비판에 대해선 바로잡고자 함이다.

첫째, 집행부 공무원들은 국도비 지원없이 군비로만 지급하는건 많은 재원이 수반되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약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려는 마음은 일부 이해하나 농촌소멸을 막아야 하는 문제보다도 더 시급한 현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국도비 지원이 없는 군비로만 농업인 1인당 5만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하면(농어민 공익수당 주민 제외) 연간 소요예산은 20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무안군 일반회계 예산액 7,890억원(2022 회계연도 결산서)0.25%에서 0.73%에 불과하다.

집행부 주장처럼 주요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국도비 지원이 있다면 경기도 연천군처럼 1인당 15만원 또는 국도비 매칭 금액 만큼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더 지급하면 될 것이다.

둘째, 일부 동료 의원은 농촌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주민 1인당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매우 적은 금액으로 사업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번 자세히 따져 보자.

필자의 고향인 해제면의 예를 들어보면, 전체 인구 4,715명 중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수령자 1,353명을 제외한 3,362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면 연간 20억원이 해제면 내에서 소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제면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소가 196개소(2022 무안군 통계연보)이니 업체별 1,020만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하는 셈이다. 사업성과 또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싶다.

셋째, 전라남도가 농촌기본소득을 추진할 의지가 없으니 전남도 조례가 제정된 후 추진하자는 주장도 있다.

전라남도에서 관련 조례 제정 후 본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도 사업성과 분석이나 소요예산 등을 감안하여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생각한다.

전라남도에서 시범사업 시군을 선정하고자 한다면 이미 시범적으로 일부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안군이 다른 시군 보다도 훨씬 유리하고 앞서서 선점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넷째, 일부 동료 의원들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읍면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고 우려하고 있다.

물론 충분히 공감이 가는 걱정이다. 선출직 기초의원으로써 선거구 주민의 반발을 우려하는건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또한 기우라고 말해주고 싶다.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은 모든 읍면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희망하는 지역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한다.

선정위원회에서는 인구수, 농가수, 고령화율 등 다양하고 공정한 지표를 발굴하여 선정하니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아울러 무안군 농촌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사업을 시행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시범사업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주체가 집행부가 될지 의회가 될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다. 설령 시범사업 조례가 제정되었더라도 집행부 의지가 없으면 추진이 불가하다.

또한 일부 읍면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는 3년간 시행후 지속적인 추진여부 판단과 장·단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성을 세우는데 있다.

농촌기본소득은 소멸되어 가는 농촌을 살리는 첫걸음이다.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최후의 해법이기 때문이다.늙은 농부의 한숨을 외면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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