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논단/강병국 前 무안군의원

강병국 무안군의원
강병국 무안군의원

붕괴아파트 오명을 씻자

무안군이 재해위험지구 내에 일부 부지가 포함된 아파트의 신축을 허가·준공하고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안전점검에 나서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무안군은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국비를 지원받아 연약지반을 보강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의 허가 부분은 재해위험요소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한 것이라고 말 한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에는 행정계획에서 재해영향성 검토는 규모에 관계없이 진행해야 하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에는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길이 10km 이상되어야 하고 소규모재해영향 평가는 면적 5천제곱미터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길이 2km이상 10km미만 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일이다.

이는 개발행위로 인해 그 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피해를 유발하는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하지만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시공업체와 협의를 거쳐 재해위험요소를 해소했기 때문에 허가를 한 것이라고 하면 이는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큰 착각이라고 말을 하고 싶다.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시공업체와 협의를 거쳐 재해위험요소를 완전히 해소하고 이를 다시 행정에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이 되었다면 무안군민들이 무안군 행정을 믿고 신뢰 할 수 있겠는가?

2020년경 필자가 무안군의회 산업건설 위원장으로 재직 했을 때 일이다.
무안군이 주민 안전을 위해 읍 시가지의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추진한다고 하였고 일반 공법이 아닌 신기술 공법을 적용하겠다고 하여서 특정업체 몰아주기 시비가 붙은 적이 있었다.

또한 공법 선정을 심사할 심의위원의 명단까지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특허 공법을 가진 업자가 필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내가 따놓은 사업인데(심의절차도 밟지않은 상황) 너가 내사업을 방해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기 까지 했다.

결국 심의위원 전면 교체와 경찰입회하에 재심의를 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관리감독의 주체인 무안군 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바닥을 치게 되었다.

불과 3~4년 전에 이런 이슈를 겪었음에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이처럼 소홀하게 다뤄진다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무안군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긴 어려울 것이다.

무안군은 특별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해 주민불안을 해소한다고 하지만 결국 특별점검용역비용은 군민 세금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무안군민의 대표인 군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불안 해소와 지출되어야 하는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심사평가와 감사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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