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재산권 직결된 사안인데 ‘제 식구 봐주기 감사’...아파트 주민들 ‘분통’
무안군 감사팀 “훈계는 엄밀히 말하면 징계 아니다” 인정
아파트 주민대표 “훈방 조치는 말도 안 된다. 더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해”

지난 1월 무안군이 붕괴위험지구 내 신축된 아파트와 관련해 필수적으로 했어야 할 업무와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아파트 주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지난 1월 무안군이 붕괴위험지구 내 신축된 아파트와 관련해 필수적으로 했어야 할 업무와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아파트 주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재해위험지구에 새로 지은 아파트와 관련해 무안군이 재해영향평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의무설치도 지키지 않는 등 수차례 행정실수와 행정공백을 낳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2달 가량이 지난 오늘(12일), 군 관계자들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이 또 한번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붕괴위험지구 내 신축된 아파트와 관련해 재해영향평가 협의·착공검사·준공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무안군은 '시정'과 '주의' 처분을 받았고 관련 관계자 4명은 전원 '훈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무안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3월 11일 오후 감사결과를 발표했으며 무안군에는 '시정'과 '주의' 처분이, 관계자 4명에게는 모두 '훈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무안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3월 11일 오후 감사결과를 발표했으며 무안군에는 '시정'과 '주의' 처분이, 관계자 4명에게는 모두 '훈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 무안군이 붕괴위험지구 내 신축된 아파트와 관련해 필수적으로 했어야 할 업무와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아파트 주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본지가 무안군의 재해위험지구 관리에서 드러난 행정공백과 행정실수를 보도한 뒤 행정안전부는 전라남도에 특정감사를 요구했고 전남도는 그에 따른 감사를 진행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3월 11일 오후 감사결과를 발표했으며 무안군에는 '시정'과 '주의' 처분이, 관계자 4명에게는 모두 '훈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감사 결과 무안군 안전총괄과는 지난 20183~20211월까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관리 업무처리에 '부적정'했고, 2018319~20231222, 2024116~현재까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업무처리에 있어서 '부적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무 처리에 있어 행정공백과 실수를 낳았던 전임 과장 1명과 전임 담당자 3명, 총 4명은 '전원 훈계 처분' 받게 되었다.

또한 무안군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지 않았던 지형도면 등 파일을 올리도록 '시정' 요구 받았으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주의'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과 동시에 표지판 설치하라는 '주의'도 받았다.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 알 권리까지 걸려있는 사안인데 무안군의 탁상행정에 대해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난 것이 허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 알 권리까지 걸려있는 사안인데 무안군의 탁상행정에 대해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난 것이 허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안군 안전총괄과는 지난 1월 본지 취재 중 붕괴위험지구 내 아파트 신축에 대해 재해영향평가 협의도·준공 검사도이와 관련해 시공업체에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은 것이 실수임을 인정했고 재해위험지구 표지판 미설치가 "무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었다.

그러면서도 부실행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당시에 '의도적인 시공사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붕괴위험지구 내 아파트 신축과 관련 무안군이 지켜야 할 행정 절차와 관련 조례를 수차례 위반하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안군은 구체적 경위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과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

동시에 주민들은 감사를 통해 무안군의 잘못과 책임이 명백히 드러나기를 기대했고 이에 대해 무안군이 엄중히 책임을 지고 주민들의 권리가 지켜지길 기대해왔다.

그러나 밝혀진 위 같은 감사결과에 주민들은 '군민안전이 후순위인 감사'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 알 권리까지 걸려있는 사안인데 무안군의 탁상행정에 대해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난 것이 허탈하다는 목소리다.

붕괴위험지구 신축 아파트 관련 재해위험 관리에 소홀했던 무안군과 관련된 무안군 관계자들은 '누구도 징계 받지 않고' 감사가 끝났다.
붕괴위험지구 신축 아파트 관련 재해위험 관리에 소홀했던 무안군과 관련된 무안군 관계자들은 '누구도 징계 받지 않고' 감사가 끝났다.

해당 아파트 주민 대표 A씨는 "훈계면 훈방이다. 훈방 조치가 무슨 징계냐"며 감사 결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우리는 생명권과 재산권이 걸린 사안인데 중대한 행정적 잘못을 한 직원들한테 주의 몇 번 주고 제대로 된 징계 없이 끝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책임을 더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본지가 무안군 감사팀에 '훈계' 처분이 징계인지에 대해 묻자 "엄밀히 말하면 정식 징계는 아니다"고 인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 79조, 지방공무원법 제 70조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이 있다.

즉 재해위험관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무안군과 관계자 4명이 받은 '주의, 훈계' 처분은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붕괴위험지구 신축 아파트 관련 재해위험 관리에 소홀했던 무안군과 관련된 무안군 관계자들은 '누구도 징계 받지 않고' 감사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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