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대표성 및 공공성 확보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아
타 지자체 “주민자치위와 운영 위탁…주민자치센터”로 활용

현경면 문화복지센터
현경면 문화복지센터

무안군이 읍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건설했거나 추진 중인 읍면 다목적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행정력 낭비와 읍면 주민자치센터와 이해충돌, 주민 대표성 및 공공성의 확보, 지속가능여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읍면 소재지에 일명 다목적센터를 건설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약 6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무안읍에 조만간 준공 예정인 가운데 6개 읍면에 다목적센터가 건립 준공되어 위탁 운영되고 있다.

무안군 지역개발과는 무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일명 다목적센터를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법인위탁과 함께 사무장 인건비 및 건물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개인들로 구성된 일반 법인이 어떻게 읍면 주민대표성과 함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을 통한 위탁운영은 주민대표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무안군 관계자들 또한 일부 인정하고 있다.

다목적센터 건립의 당초 목적은 전체 읍면 주민을 위한 공간 조성이었는데 주민 대표성과 공공성이 없는 개인들로 구성된 법인이 전체 읍면 주민의 이해관계를 담보할 수 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무안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전체 읍면을 위한 공간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법인 몇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처음부터 공공적 운영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책이 없이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법인에 위탁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법인위탁이 재고되고 위탁운영에 있어서 주민 대표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안군은 현재 조례에 근거해 법인에 계약 기간 5년  동안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운영의 지속가능성이다. 무안군이 건물위탁 외에 어떠한 행정지원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법인에 참가하고 있는 운영위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언제까지 가능하냐는 현실적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해제면 주민다목적센터
해제면 주민다목적센터

농촌 지역의 소멸이 심각해지면서 현재는 국가적 차원에서 마을부녀회장에 대한 회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언제까지 주민 대표들에게 조건 없는 봉사만 요구할 수 없다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결과물이었다.

그렇다면 회의수당을 비롯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면 처음 운영위원들의 의지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냐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취재결과 이미 여러 지역에서 법인에 참가한 운영위원들의 참여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법인 대표 한두 사람에 의해 운영의 향방이 결정되는 구조로 전락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주민 B씨는 운영위원에 참여했지만, 집행부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향후 활동을 그만둘 예정이다고 밝혔다.

B씨에 따르면, 참여와 탈퇴에 대한 책임이 보장되지 않고 활동에서 공적 책임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구조이다.

청계면복합센터
청계면복합센터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 읍면에서는 법인과 주민자치위원회 사이에 활동의 중복성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무안군은 현재 무안읍, 삼향읍, 해제면, 몽탄면에서 주민자치위가 조직되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와 다목적센터가 추진 중인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있었다.

무안군 지역개발과는 다목적센터 운영을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별도로 위탁하고 있다.

법인을 통해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다 보니 만들어낸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자치행정과를 통해 지원되는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필요성에 따라 스스로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고 읍면장의 결정에 따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일로 백련문화센터
일로 백련문화센터

따라서 두 센터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이 중복되고 있으며 행정력을 낭비해가면서까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거치는 이중적 구조가 굳이 필요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에 소속된 공적 기관으로 회의수당 및 운영비를 합법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설립이 절실하다.

현재 주민자치위 구성이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어 향후 무안군이 앞장 서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를 조직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읍면 다목적센터의 법인위탁과 주민자치위 운영에 있어서 사업의 중복성 문제와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지역주민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무안군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타 지자체인 담양군의 경우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읍면에 다목적센터를 세워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을 맡겨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무안군과 달리 운영에 있어서 주민 대표성 및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무안군 관계자는 관계 과들의 뜻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이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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