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필요 없는 도로점용허가로 예산 낭비
목포시 부지에 "선 건축, 후 계약"... ‘앞뒤 바뀐’ 행정
부실 시공 의혹에 일방적 시공사 편들어 주기 의혹

영춘동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마을회관 본건물 공사가 완료되고 마당을 비롯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영춘동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마을회관 본건물 공사가 완료되고 마당을 비롯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영춘동(몽탄면 달산리)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무안군의 황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안군은 2023년 무안군 몽탄면 달산리 영춘동 마을에 자율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마을회관(달산리 683-4) 신축사업(예산 약 36천여만 원)을 추진했다.

현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마을회관 본건물 공사가 완료되고 마당을 비롯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영춘동(몽탄면 달산리)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무안군의 황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춘동(몽탄면 달산리)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무안군의 황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안군, 필요 없는 도로점용허가로 예산 낭비

무안군은 2023630일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 몽탄면 달산리 683-4 683-2, 1106-1(목포시 소유도로부지)에 도로부지 대여가 아닌 도로점용허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절차를 진행했던 건설과 관계자는 무안군이 해준 도로점용허가는 잘못된 행정절차였다고 밝히고 달산리 도로는 미개설도로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 관계자는 도로점용 허가가 아닌 소유주인 목포시와 대부계약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공사를 추진했던 지역개발과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단 지역개발과에 통지한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지역개발과가 진행한 도로점용허가가 필요 없는 행정절차임을 시인한 것이다.

이는 처음 건축허가 관련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진행한 도로점용허가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이로 인해 도로점용허가 용역은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불러온 행정력 낭비와 더불어 예산 낭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을회관 신축사업을 진행했던 지역개발과 관계자에게 불필요한 도로점용허가와 이로 인한 예산낭비를 지적하자 처음 건축허가를 위한 관계부서 협의과정에서 건설과가 잘못 안내하여 발생한 일이다라고 건설과 책임임을 밝혔다.

하지만 황당한 도로점용허가에 이어 허가를 진행했던 용역사에 대한 계약 및 대금 집행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개발과는 도로점용허가를 진행했던 A사를 통해 도로점용허가를 23630일 내고 이후 대금(백만 원)8월 초에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사인 A사가 B팀장의 모친 소유의 회사로 확인된 가운데 B팀장은 2371일 자로 발령받아 업무를 맡았다. 서류상 A사와 도로점용허가 용역추진은 81일 자에 진행했다. 서류상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개월로 정해져 있었다.

A사와 별도의 계약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서류적으로 해석한다면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 B팀장이 처음부터 계약을 진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모친소유 회사이므로 이해충돌을 고려해 군수에게 보고했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B팀장은 전남도 감사를 통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졌고 통상적으로 용역을 진행한 후에도 필요하다면 서류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밝혔다.

무안군이 영춘동 마을회관 건축을 위해 몽탄면 달산리 683-4 앞 683-2, 1106-1에 실시한 도로점용허가 용역은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불러온 행정력 낭비와 더불어 예산 낭비에 해당했다.
무안군이 영춘동 마을회관 건축을 위해 몽탄면 달산리 683-4 앞 683-2, 1106-1에 실시한 도로점용허가 용역은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불러온 행정력 낭비와 더불어 예산 낭비에 해당했다.

목포시 부지에 "선 건축, 후 계약"... ‘앞뒤 바뀐’ 행정

이와함께 마을회관 건축허가 과정에서 목포시 소유의 도로부지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 문제도 쟁점으로 제기된다.

통상적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 전에 목포시 소유의 도로부지에 대한 대부계약이 우선 해결되었어야 한다. 무안군은 필요 없었던 도로점용허가만을 이유로 목포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어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대로 해석하자면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맹지에 건축허가를 주고 건축에 들어간 것이다.

무안군이 목포시와 도로부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10월이었다. 이 과정에서 목포시 관계자들의 행정처리 과정 또한 황당하였다.

목포시 관계자들은 무안군의 요청을 받아 대부계약 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안군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안군에 절차 위반을 물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어야 할 사안이었다. 행정기관들이 이제까지 민간인들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적용했던 엄격한 허가절차는 찾을 수 없었다.

영춘동 마을회관 신축과정 공사에서 부실공사 의혹 및 관리감독 소홀 문제도 제기됐다.
영춘동 마을회관 신축과정 공사에서 부실공사 의혹 및 관리감독 소홀 문제도 제기됐다.

부실 시공 의혹에 일방적 시공사 편들어 주기 의혹

게다가 영춘동 마을회관 신축과정 공사에서 부실공사 의혹 및 관리감독 소홀 문제도 제기됐다. 영춘동 마을회관은 입찰을 통해 C건설사가 맡았는데 C건설사는 기초토목공사를 하도급을 주었고 하도급사가 기초공사에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는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를 두고 광주소재 모 일간지는 924일 해당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가 나오자 C 건설사 측은 하도급사와 책임 떠넘기기 계약체결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C건설사는 정식계약 없이 하도급을 통해 토목기초공사를 진행했었다.

이 과정에서 무안군은 부실공사에 대한 시공사 책임 묻기보다는 시공사 편들어주기 위한 주민의견건의서 제출을 조작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안군은 일간지 보도 이후 공사를 두 달간 중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지 이유는 부실공사가 아닌 주민의견 건의서 제출이었다. 주민의견서의 내용은 설계에 국기게양대와 마당공사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주민의견 건의서로 인해 두 달 동안 공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무안군은 이후 시공사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춘동 마을주민 D씨는 광주 일간지에서 부실공사 의혹 기사가 나온 이후 당시 무안군청 감독이 와서 국기게양대와 마당부분이 빠져서 미흡하다며 주민의견서를 만들어 와 제출을 요구해 그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기보다는 행정기관이 공사를 중지시킬 명분을 만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통상적으로 건축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진행되면 시공사에 벌점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시공사는 무안읍 성남리에서 재해위험지구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다.

저작권자 © 무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