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수사 중 사안 '무죄 추정 원칙'에 근거해 무안 A고로 인사
도교육청 부실대응 및 무책임 인사 논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지난해 하반기 고흥의 한 고등학교에서 불거진 동료 교사에 대한 40대 남자 교사의 성추행, 성희롱 의혹 사건으로 고흥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40대 남교사가 무안으로 전보 희망하여 전남교육청이 무안에 있는 A고등학교로 인사 조처하면서 A고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여수 M방송은 고흥소재 모 고등학교에서 40대 남자 교사에 의해 교직원과 학생들이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입어 경찰이 수사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학교와 도교육청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성추행·성희롱 의혹으로 수사 중인 고흥 모 고등학교 40대 남자 교사는 전남교육청에 무안군으로 전보신청을 하였고 전남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여 A고등학교로 31일 자로 전보될 것으로 확인됐다.

A고등학교 관계자도 전화통화에서 이 점에 대해 인정했다.

A고등학교 관계자는 전남도교육청 21일 자 인사로 31일부터 해당교사가 전보 조처될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히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우려스럽지만, 인사는 도교육청의 소관이라 학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남도교육청 인사 담당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중인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해당교사가 신청한 전보신청을 받아들여 인사 조처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해당 교사에 대한 처벌은 경찰 수사 후 판단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A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의 대응이 부실하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학부모 B씨는 전화통화에서 성추행·성희롱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교사를 다른 학교로 아무런 대책없이 인사조치한 것은 납득이 안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해당교사가 A고등학교로 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를 비롯해 학생들은 전학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남교육청의 인사가 그대로 단행될 경우 학부모들과 교육청 사이 대립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10, 고흥소재 고등학교에서 40대 남자 교사는 동료 교사를 상대로 성추행, 성희롱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교사가 동료 교사들의 성별에 상관없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성관계 횟수를 물어보는 등 성추행, 성희롱을 수시로 일삼았다는 내용이다.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수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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