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부모 아닌 주민 민원으로 성추행 피해교사들 '좌천' 인사
민원의 중심인물 '학부모 아니었다' 민원 내용, 가해교사 주장과 완벽일치
도교육청 "합당한 행정처분이었다"...민원 검토 없이 '좌천 인사'

학부모 민원 내용이 성추행 가해교사의 주장과 완벽하게 일치했다는 점에서 '만들어진 명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 민원 내용이 성추행 가해교사의 주장과 완벽하게 일치했다는 점에서 '만들어진 명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고흥의 A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동료교사들을 상대로 발생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피해교사들에 대한 전남도교육청의 '무리한 징계와 좌천성 인사'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본지 취재 결과 성희롱 피해교사들에게 민원을 제기한 중심인물이 학부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성추행 피해교사들에게 징계한 것이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5일 도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에 “학부모회장을 비롯해 학부모들이 두 교사(성추행 피해교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조사를 진행했고 행정처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본지 2024.02.15.기사 「전남도교육청 황당 인사...가해자는 ‘영전’ 피해자는 ‘좌천’」)

하지만 도교육청 관계자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기숙사내 관사에서 진행된 동료교사들 사이에 벌어진 음주사실에 대해 어떻게 학부모들이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민원을 제보했다는 학부모회장과의 연락을 요청하자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제보자 B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B씨는 본 기자와 전화통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교사들이 기숙사에서 술을 먹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부모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후 사건의 보강취재 과정에서 도교육청 관계자가 알려준 '민원제보자 학부모 B씨가 학부모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27일 도교육청 관계자에게 '민원제보자 B씨가 학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자 그 관계자는 “죄송하다"면서 "진즉 졸업한 학부모로 알고 있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단순한 실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관계자는 당시 민원을 제기했던 다른 학부모의 연락처를 다시 안내했다.

성추행 피해교사들에 대한 전남도교육청의 '무리한 징계와 좌천성 인사'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성추행 피해교사들에 대한 전남도교육청의 '무리한 징계와 좌천성 인사'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교사들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 없이 근무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해 도교육청으로부터 '경고'라는 행정처분을 받고, 타 학교로 전보 조치 되었다. 행정처분 발단은 학부모 민원이었다. 

하지만 학부모 민원 내용이 성추행 가해교사의 주장과 완벽하게 일치했다는 점에서 '만들어진 명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사건의 취재 과정에서 동료교사들이 업무시간 이후 기숙사 관사에서 음주를 할 당시 기숙사 내에는 학생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교사들의 음주 사건을 처음 문제제기한 사람은 학부모나 학생이 아닌 성추행 가해교사였다. 학부모나 학생이 민원내용을 성추행 가해교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본지는 민원 제보 학부모와 연결을 원했으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제보자 5명 중 학부모가 아닌 지역민을 기자에게 알려주었고, 민원제보자 B씨는 학부모가 아니면서도 본지와의 통화과정에서 마치 교사들의 음주 과정을 본인이 직접 확인한 학부모인 것처럼 주장했다.

전남교육청이 처음부터 성추행 사건의 피해교사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민원제보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이후 사건의 보강취재 과정에서 도교육청 관계자가 알려준 '민원제보자 학부모 B씨가 학부모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후 사건의 보강취재 과정에서 도교육청 관계자가 알려준 '민원제보자 학부모 B씨가 학부모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징계 사유가 교사들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가해교사나 교장 및 교직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실제 학부모나 학생들이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애당초 징계를 목적에 두지 않았다면 사건의 정황상 학부모들의 민원제보 내용에 합리적 의심을 해보기에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성추행 가해교사의 편을 들어 처음부터 피해교사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민원을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전면 부인'했다. 

대신 그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민원이라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성추행 피해교사들의 징계사유로 밝힌 ‘CCTV무단열람, 기숙사 내 교사 관사 음주 행위, 애완동물 사육’은 교사를 비롯한 학교 내 관계자들을 통하지 않고서 학생과 학부모가 인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가해교사의 주장과 일치하는 민원내용을 의심과 검토 없이 받아들이고 학생들을 위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리고 이 근거로 결국 '성추행 피해교사'들에게 경고 처분하고 '좌천성 전보조치'했다.

전남교육청이 불공정한 황당인사에 대해 진정어린 해명이 절실해 보인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성추행 가해교사의 편을 들어 처음부터 피해교사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민원을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전면 부인'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성추행 가해교사의 편을 들어 처음부터 피해교사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민원을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전면 부인'했다. 

 

저작권자 © 무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